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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랜서 3.3% 세금, 절세 전략과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총정리

by 미유는 뚱뚱해 2025. 9. 19.
3줄 요약
1) 3.3%는 원천징수세율(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입니다.
2) 실제 부담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되어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3) 경비처리·공제·중간예납을 관리하면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
1) 3.3%의 정체와 흔한 오해

  • 구성: 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(= 소득세의 10%). 원천징수의무자가 선납 형태로 공제합니다.
  • 대상: 고용관계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 시(강사·디자이너·개발·번역 등).
  • 오해: “3.3%면 끝” → 아님. 5월 종합소득세에서 연간 수입·경비·공제 반영 후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.

2) 실세금 계산 로직(간단)

단계 내용
① 총수입 연간 프리랜서 용역 대가 총합 거래처별 원천징수영수증 수령·보관
② 필요경비 업무 관련 비용 차감 → 소득금액 증빙은 카드/계좌/현금영수증으로 남기기
③ 공제·세액공제 연금·건보·기부·의료·교육·월세·신용/체크카드 프리랜서도 적용 가능
④ 산출세액 누진세율 적용 이미 낸 원천세 3.3%와 비교해 환급/추가납부
미니 시뮬레이션
연수입 3,000만, 경비율 30% 가정 → 소득금액 2,100만 →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 약 1,200만 → 산출세액 약 72만.
연중 원천징수 3.3%(990,000원)를 이미 냈다면 약 27만 환급 가능(가정치).

3) 절세전략① 경비처리

경비 인정 항목

  • 업무장비: 노트북·태블릿·카메라·마이크·소프트웨어 구독
  • 통신·교통·사무공간(임차/공유오피스/전기)
  • 교육·도서·세미나(직무 관련)
  • 대외활동비(프로젝트 직접 관련)

* 사적 사용이 섞이면 업무분만 안분

증빙 팁

  • 사업자용 카드/계좌로 분리 결제
  • 현금 결제는 현금영수증(사업자) 처리
  • 증빙은 5년 이상 보관 권장

4) 절세전략② 소득·세액공제 체크리스트

  • 사회보험: 국민연금·건강보험 납입액
  • 지출공제: 신용/체크카드, 현금영수증, 의료비, 교육비, 월세, 기부금
  • 지방소득세: 국세(소득세)의 10%를 별도 산정·납부

5) 절세전략③ 사업자등록·부가세

  • 사업자등록: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(미등록 시 불이익 가능)
  • 부가가치세: 업종·용역 성격에 따라 과세/면세 구분(일반 용역은 과세, 의료·일부 교육 등 면세)
  • 간이과세: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(일부 업종 제외)
  • * 3.3% 원천징수(소득세)와 부가세는 서로 다른 체계

6) 신고·납부 타임라인

시기 무엇을 비고
매 지급 시 거래처가 3.3% 원천징수 후 지급, 영수증 수령 지방소득세 0.3%는 특별징수로 분리 신고됨
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(성실신고확인자는 6월 말까지) 환급/추가납부 결정
매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 대부분 5월 동시 신고
매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(고지서) 실적 변동 시 조정 가능

7) 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3.3%만 떼면 끝인가요?
A. 아니요. 5월 종합소득세에서 연간 수입·경비·공제 반영 후 환급/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.

Q2. 3.3%와 8.8% 차이는?
A. 3.3%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, 8.8%는 보통 기타소득 원천징수입니다. 수입의 성격을 계약서·증빙으로 구분하세요.

Q3. 환급을 받으려면?
A. 거래처 원천징수영수증, 경비 증빙(카드/계좌/현금영수증), 각종 공제서류를 준비해 홈택스·손택스에서 신고하세요. 지방소득세는 위택스·지자체에서 신고합니다.

Q4. 프리랜서도 중간예납 하나요?
A. 종합소득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보통 11월 중간예납 고지가 나옵니다.

Q5. 사업자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?
A. 과세사업을 하면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이 원칙입니다. 업종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유의: 세율·한도·기한은 수시 개정될 수 있습니다. 구체 상담은 국세청 126 또는 세무전문가와 확인하세요.

8) 출처/근거

  • 국세청: 원천징수 제도,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
  • 지방세(위택스): 개인지방소득세, 특별징수(소득세의 10%)
  • 국세청: 사업자등록, 간이과세 기준 안내